[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가수 나훈아 부부가 33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심리로 아내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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