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한 정부 합동단속 실시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9/10 [10:30]

문체부,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한 정부 합동단속 실시

최전호 기자 | 입력 : 2013/09/10 [10: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훙원 발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캐릭터 불법 복제품들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든 제품) 등 그 복제 형태가 다양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후 조립, 유통되는데, 수입과정에서 불법 복제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차단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족하여 구매자의 64%가 정품 캐릭터 상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 관세청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