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문화재 등록 예고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2/25 [09:55]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문화재 등록 예고

이민영 기자 | 입력 : 2014/02/25 [09:55]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에 소재한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서고(書庫)는 목포 일본영사관이 일제 강점기에 목포부청(木浦府廳)으로 사용될 때 문서고로 건립된 건물이다. 평면 형태는 전면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직사각형이고, 정면 중앙의 박공(rTh1)면은 페디먼트(Pediment, 삼각형 모양의 구조)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붕 처마 하부는 코니스(Cornice, 돌림띠 모양의 구조) 형상으로 정연하게 다듬은 석재를 수직으로 돌출시켜 마무리하는 등 관공서의 서고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공호(防空壕)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한반도에도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요지마다 방공호를 만들어 대비하였는데, 이곳도 일제 강점기 말기 전쟁시설물의 유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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